전북 정읍시가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을 펼친 결과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누락 등 총 4건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관련 키워드부동산중개업박제철 기자 '적극행정 퇴직 공무원 보호'…정읍시, 퇴직공무원 소송지원 의무화정읍시농기센터, '기술보급 분야 최우수' 기관에 선정관련 기사내년 집값 다시 오를까?…챗GPT에 물어보니 “양극화 심화”16살 룸살롱 여종업원 외박 거부하자 10대 4명 보복 살해몰래 공유 오피스텔 드나드는 아내…'결벽증' CEO 남편 탓 불륜 몰릴 뻔대구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6개월만에 '100선' 붕괴탄핵정국·대출규제·트럼프리스크…주택시장 '불확실성'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