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법 본회의 통과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
신 의원 "민생 경제 부담완화에 기여해 뜻깊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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