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베이비박스에 신생아를 두고 아무런 상담도 없이 떠나버린 친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22일 A 씨(50)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2011년 2월 11일 지방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사흘 뒤인 2월 14일 새벽에 서울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생년월일 등을 적은 쪽지와 함께 놓아둔 채 방치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2년 6월 5일 지방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엿새 후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출산한 아기를 양육하기 어려워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첫 번째 아동 유기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 두 번째 아동 유기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5월 13일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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