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운행 중 시비가 붙은 외국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A 씨(60대)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4일 제주의 한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던 중 끼어들기를 한 중국인 운전자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도로 중간에 정차한 뒤 B 씨 차량으로 이동해 운전석에 앉아있던 B 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항의했지만, B 씨가 사과하지 않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날 뻔한 것에 대해 항의했는데,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외국인인 줄 몰랐고, 당시 정차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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