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현금·담배 주고 간음한 20대…징역 2년 '법정구속'

모바일 앱으로 접촉…음란메시지 보내기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미성년자에게 현금과 담배를 주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쯤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 양(10대)을 상대로 20여회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달 B양을 차량에 태워 숙박업소로 이동, 현금 10만원을 대가로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4갑을 구입해 건네기도 했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범행 당시 B양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중학생으로 인색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B양의 나이는 13세 미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중학생으로 인식, 간음하고 유해물픔을 제공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아동의 올바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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