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연인이었던 여성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던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처벌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크리스마스였던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 30분쯤 헤어진 연인인 B 씨 머리 등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B 씨가 넘어지자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인근 행인들에 제지당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량에서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오전 10시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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