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간 동물장묘시설 경계는 어디?…법정 다툼 장기화

제주시, 건축허가 거부 취소 행정소송 1심 패소…항소 방침
진입로 기준이냐, 건물 부지 기준이냐에 따라 판단 갈릴 듯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민간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항소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검찰에 A 업체가 제기한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위해 검찰에 지휘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1일 A 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시설(화장장)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A업체는 지난해 6월 7일 제주시 오등동 인근 부지에 지상 2층·연면적 604㎡ 규모의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제주시는 주민 집단반발과 동물보호법 등을 근거로 해당 신청에 대해 지난해 7월 30일 최종 불허했다.

이에 A 업체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1심에서 제주시가 패소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동물보호법상 '이격 기준'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과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 장묘시설 설치가 제한된다고 명시됐다.

제주시는 A 업체의 동물 장묘시설의 '진입로'를 포함한 부지 전체가 인가 밀집 지역과의 이격 거리(300m)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특히 이격거리 안에 있더라도 제주도지사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지만 인근 주민 등의 반발을 의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반면 재판부는 제주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고 봤다. 이 사건의 경우 '진입로'를 제외하면 이격 거리 밖에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진입로를 관련 법령에 따른 동물 장묘시설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시설로서 동물 장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제주시가 전체 부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마을까지의 거리가 300m 이내에 해당한다고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이격 거리 측정과 관련해 동물보호법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판례 등을 더 분석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며 "검찰이 항소심 제기 요청을 승인하면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s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