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 출신 펜싱 지도자 폭행·추행 혐의로 법정에…검찰 7년 구형

피고인 측 "지도 과정서 신체 접촉…상처 준 점은 반성"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자신이 운영하는 펜싱클럽 수강 학생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국가대표 출신 40대 펜싱 지도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 등도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21년쯤 제주에서 펜싱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1명 등 제자 2명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하고, 강제추행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도자 지위에서 장기간 어린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무마·회유를 시도했고, 학생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애정을 갖고 수 년간 지도했는데, 본의 아니게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고, 훈육 차원에서 학생들을 혼내줄 수 있다"며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피고인이 제대로 기억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강제추행 부분은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상당한 시간동안 수사가 이뤄지면서 좁은 제주 지역 사회에서 소문이 퍼져 현재까지 피고인 학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과도한 열정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5월 중 A씨에 대한 파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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