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한밤 제주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쥐고 행인을 쫓아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석방됐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날(10일) 서귀포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제주지검에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지검은 이를 반려했다. 제주지검 측은 반려 사유에 대해선 "수사중이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서귀포경찰서는 구속영장이 반려됨에 따라 A 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A 씨는 9일 오전 2시32분쯤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받고 있다.
당시 한 행인이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와 약 40m 거리에 있는 A 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전체 길이 약 28㎝, 날 길이 약 14㎝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흉기를 압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8일 공포된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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