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가상화폐 빼앗은 중국인 일당 법정에…특수강도 혐의 부인

"피해자가 가상자산 제대로 송금 안해…자력구제" 주장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중국인으로부터 수억 원 대의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일당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는 10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모두 중국인으로 40대 여성 1명이 포함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월 16일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중국인 환전상 B 씨로부터 한화 8억 640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암호화폐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B 씨에게 현금 10억 원을 주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전송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도록 하고 다시 10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피해자 B 씨의 재물을 취득하지도 않았고 강제로 빼앗거나(강취)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B 씨가 계약된 가상자산을 제대로 송금하지 않아 이미 준 10억 원을 그 자리에서 뺏어야겠다고 생각한 ‘자력구제’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지, 피해자가 실제 10억 원을 점유했었는지 여부에 대해 재차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재판을 속행,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ks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