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넘게 무차별 폭행"…연인 살해한 불법체류 중국인 징역 25년 구형

검찰 "수사과정서 질문에 웃거나 화 내며 반성 전혀 안해"
피고 "죽일 생각 없었다…살인죄 아닌 폭행치사 적용해야"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2년간 교제한 연인을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체격이 작고 힘이 약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수사관의) 질문에 웃거나 화를 내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해 피해자 가족과 주변에 심각한 고통을 줘 중한 형이 필수적으로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 사이 제주시 연동 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30대 여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사건 당일인 22일 저녁 제주시 한 식당에서 밥을 함께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B 씨가 사는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벌였고, B 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져 있는데도 구호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잤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지인을 통해 대신 경찰에 신고했다.

B 씨 시신에 대해 부검한 결과 뇌출혈 등으로 숨졌으며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만큼 살인의 확정적·미필적 고의가 없는데 따라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사망하게 한 점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다투다 이성을 잃고 폭행한 것이지, 처음부터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계획적으로 폭행한 것도 아니다"며 "폭행과 사망시간과의 간격과 지인을 통한 112 신고 등의 범행 이후 행동도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피력했다.

A 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충동적으로 폭행했지만, (피해자를) 죽일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 쓰러져 있을 때는 자는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 대해 자책감을 느끼고 있고, 처벌을 받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돈을 벌어 수입의 3분의 1은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6월 12일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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