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받고 필로폰 2㎏ 밀수한 외국인 운반책 징역 10년

6만 6000명 동시 투여 가능한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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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필로폰 2㎏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국제 마약 밀매 조직 운반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10일 인도네시아인 A 씨(32)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필로폰 2.072㎏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필로폰을 쿠킹호일에 싸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항공 수하물로 위탁했지만 제주세관에 적발됐다.

필로폰 2㎏은 통상 1회 투여량이 0.03g인 점을 감안하면 6만6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가 필로폰 운반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은 한화 약 50만원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 줄 뒤늦게 알았고, 조직 윗선이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밀수범죄는 국내에 마약을 확산해 국민 건강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밀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유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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