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해서 포옹한 것"…데이트앱서 만난 여성 감금·추행한 30대 실형

재판부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 극도의 공포심 느껴"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10일 A 씨(32)의 특수 감금, 특수 강제추행 혐의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A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1주일가량 카카오톡과 전화로 연락하다 작년 12월쯤 실제로 만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A 씨는 2022~23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거나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예비군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특수감금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특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A 씨는 술에 취해 집까지 간 기억이 나지 않고 평소 버릇처럼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벗었는데,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피해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피해자가 자신을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아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내일 말하자"며 집을 나가려고 한 데다 휴대전화를 보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게 됐다고 강변했다.

이후 피해자가 진정하는 모습을 보여 오해가 조금 풀린 것으로 생각했으며, 당황하고 미안한 마음에 포옹했을 뿐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게 A 씨 주장이다.

A 씨는 B 씨를 포옹할 당시엔 흉기를 손에 들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았지만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감금과 강제추행 범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방법을 보면 피해자는 당시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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