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시도' 전직 제주경찰 항소심서 감형…실형은 유지

징역 3년→징역 2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는 9일 열린 A 씨(31)의 강간미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형량을 줄여주면서도 실형은 유지한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죄질과 죄책이 중하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4시 30분쯤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후배 경찰 B 씨를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야간근무이니 숙박업소에서 쉬었다 출근하겠다"며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당시 경찰 입직 4개월 된 신입이었다.

A 씨는 강간미수 혐의 수사가 진행되던 작년 9월 21일 오전 4시쯤엔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 어머니와 통화하던 10대 C 양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며 다가가 허벅지 등을 만지고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C 양 일행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때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사 신분이던 A 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센 파면 처분을 했다. 경찰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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