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24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징역 6월…2심서 법정구속

재판부 "일부 지급·공탁했지만 애초 지급의지 희박"…피고 항소 기각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양육비미지급자 위장전입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철저한 사실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양육비미지급자 위장전입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철저한 사실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4년간 양육비 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A 씨를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18년 법원에서 전 배우자인 B 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중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고도 2022년 8월 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2021년 8월 말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으로부터 감치 10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A 씨는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양육비를 소액에 걸쳐 여러 차례 지급하고, 7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하나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길고, 미지급 액수도 적지 않다"며 "이에 따라 양육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애초부터 (피고인은)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감치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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