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서귀포경찰서가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며서 사행행위를 조장한 업주를 적발했다.
서귀포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인게임장 업주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또 게임기와 불법수익금으로 보이는 현금 250여만원을 압수했다.
A 씨는 202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에서 게임기 89대를 설치,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기록했다가 손님들이 점수를 현금으로 거래하면 점수를 이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경찰은 A 씨가 손님 간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거래하도록 내버려 두고 점수를 이전해 준 점을 사행행위로 봤다.
서귀포경찰서는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사행성 게임장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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