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피의자 호송차량 막은 50대 여성 2명 항소심서 실형 선고

2심 재판부 "범죄수사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범행"…법정구속

본문 이미지 -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28일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스1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28일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가 탄 호송차를 막아서며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한 50대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27일)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 수사를 저지할 목적인 점, 폭행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1심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본문 이미지 -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와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가족대책위'가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와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가족대책위'가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공소사실에 따르면 각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에 소속한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도소에서 나오는 호송 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호송 차량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분이었던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피의자가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국가정보원 등이 강제로 피의자 신문을 하려 한다"며 교도소에서 나와 국정원 조사실로 향하는 호송 차량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주최 측과 경찰이 충돌하는 바람에 경찰관 3명이 상처를 입거나 앞니가 흔들려 병원 치료를 받았고, 집회 주최 측 부상자들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8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와 관련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28일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형벌"이라며 이들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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