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외국인 여성과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가 연이어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27일 제주도자치경찰단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서귀포시 일원에서 합동 음주 운전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단속 결과 25일엔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30대 외국인 여성이 적발됐다. 당시 이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수준으로 확인됐다.
앞서 19일 서귀포 오일시장 인근에선 어린이집 차량을 몰던 30대 남성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됐다.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수준이었고 동승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별 단속은 최근 서귀포에서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어 마련된 것이다.
이달 18일 서귀포 회수동에서는 60대 중국인이 승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을 충돌해 숨지게 했다. 올 1월엔 중문관광단지에서 시내버스에 치인 20대 여성이 숨지고 30대 여성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 운전 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달 12일 오전 서귀포 안덕면 감산리에선 만취 상태로 차를 몬 30대 남성이 역주행해 마주 오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채혈 측정 결과, 당시 역주행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이었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관계자는 "서귀포는 관광지 특성상 외국인 운전자 비율이 높다"며 "앞으로도 국가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 운전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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