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올해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연임 제한 규정을 회피해 다선에 성공한 이사장이 제주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공개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당선된 제주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40명 중 5명(12.5%)이 4선 이상 이사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5명 중 4명은 4선, 1명은 무려 6선 이사장이었다. 이 밖에 나머지 14명은 초선, 12명은 재선, 9명은 3선 이사장으로 각각 집계됐다.
위 의원은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첫 임기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금고를 옮기거나 대리인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이번 선거에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향해 "직선제 도입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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