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지인 등을 상대로 상습 사기를 쳐 1심에서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전날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2억 5000만원 규모의 사기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그는 2022년 8월 면회를 온 피해자 B 씨에게 "20억 원 상가와 아파트가 있고, 주식에 투자해 60억 원을 벌었다. 출소하면 변제하고 이자도 넉넉히 지급하겠다"고 속여 8회에 걸쳐 5630만 원을 편취했다.
A 씨의 사기범행은 출소 후에도 이어졌다.
그는 가석방 기간이던 2023년 1~4월 연인이었던 피해자 C 씨로부터 3억 1860만 원을 편취했다. A 씨는 당시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70억 원대 상가 건물과 27억 원대 아파트를 분할받았다"며 C 씨를 속였다.
A 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 D 씨를 상대로도 범행했다. A 씨는 2023년 3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D 씨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9월 "재판을 받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매월 300만 원씩 붓는 적금이 11월 만기가 되면 수령시 바로 갚겠다"고 속여 11월까지 두 달 동안 총 3회에 걸쳐 총 360만 원을 편취하고 자신의 채무 8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
A 씨는 2023년 11월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씨를 '보이스피싱을 당해 2억 8000만 원이 든 통장이 묶였다. 친구에게 2억 원을 빌려줬는데 12월에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속이고 총 3회에 걸쳐 71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기 직전인 2021년 5월 피해자 F 씨를 상대로 '카페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매각해 1억 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3회에 걸쳐 5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사건에 대해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변제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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