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어촌민박협회 "거주 의무 폐지는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꼴"

본문 이미지 - 제주도농어촌민박협회가 1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제주도농어촌민박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농어촌민박협회가 1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제주도농어촌민박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농어촌민박 업계가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농어촌민박협회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발의한 농어촌민박 관련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규탄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농어촌민박 사전거주 제한, 주택 소유 의무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농어촌민박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숙박업"이라며 "실거주 및 사전거주 의무는 농어촌민박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선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이 농촌 빈집을 매입해 대규모 숙박업을 운영하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경제적 혜택을 도시 거주 부동산 투자자들이 독점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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