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데려다줄게" 장애인 강제로 차태워 추행한 50대…저항하자 '퍽퍽'

강제로 차에 태워 추행한 혐의…거부하자 폭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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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장애인을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우고 추행한 5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1월 25일 오후 1시쯤 차량 운행 중 혼자 길을 걷던 장애인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의 어눌한 말투를 보고 장애인임을 인지하고 차량으로 피해자를 따라가며 "병원에 차로 태워 주겠다"고 회유했고, 이를 거부하자 차량으로 피해자를 가로막고 강제로 조수석에 태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운전 중에 주먹으로 폭행하고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 씨 측 변호인은 보호관찰 청구에 대한 의견 조회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5월 1일 A 씨에 대한 공판을 속행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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