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진행한 A 씨(32)의 특수 감금, 특수 강제추행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1주일가량 카카오톡과 전화로 연락하다 작년 12월쯤 실제로 만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A 씨는 2022~23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거나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예비군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특수감금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특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A 씨는 술에 취해 집까지 간 기억이 나지 않고 평소 버릇처럼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벗었는데,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피해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피해자가 자신을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아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내일 말하자"며 집을 나가려고 한 데다 휴대전화를 보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게 됐다고 강변했다.
이후 피해자가 진정하는 모습을 보여 오해가 조금 풀린 것으로 생각했으며, 당황하고 미안한 마음에 포옹했을 뿐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게 A 씨 주장이다.
A 씨는 B 씨를 포옹할 당시엔 흉기를 손에 들고 있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4월 중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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