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12일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일부 대규모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 구성이 의무화됐지만 비의무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자율적 중재·조정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층간소음관리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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