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민·어업인수당 신청하세요"…1인당 40만원 지역화폐 지급

농민수당 3월4~28일 신청…어업인수당은 내달 14일까지

당근 주산지인 제주시 구좌읍 한 당근밭에서 농민들이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2023.11.21/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당근 주산지인 제주시 구좌읍 한 당근밭에서 농민들이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2023.11.21/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농·어민에게 농민 수당과 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제주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4~28일 농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농민수당은 제주도에 3년 이상(2021년 12월 31일 이전)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2022년 12월 31일 이전)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40만 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탐나는전' 카드에 충전된다.

신규로 농민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 내 '보조금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업인도 농민수당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제주시가 전했다.

2024년 수혜자인 경우엔 재신청하지 않아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관리시스템(HAPUS)에서 자격 검증 후 지원 자격 충족시 수당을 자동 지급(충전)한다.

제주시는 작년에 2만 1630명에게 86억 520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내달 14일까지 어업인 수당 신청도 받고 있다.

수당 신청 대상은 2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이다.

어업인 수당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 조업 사실확인서, 어업인 수당 수급권자 이행계약서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어선 어업인은 입출항신고서(60일 이상) 또는 위판 실적(120만 원 이상)으로 구비서류 중 조업 사실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 양식 관련 어업인은 위판 실적(120만 원 이상)을 제출하면 된다.

어업인 수당 지급 금액은 1인당 연 40만 원으로서 오는 4월까지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2024년 어업인 수당으로 1452명에게 5억 8000만 원을 지급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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