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적법"…공사 재개

제주도 측 "월정리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

제주 구좌읍 월정리 어촌계 주민과 해녀들이 26일 오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입구에서 공사 차량을 막고 증설 공사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5.26/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 구좌읍 월정리 어촌계 주민과 해녀들이 26일 오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입구에서 공사 차량을 막고 증설 공사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5.26/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특별1부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일부 주민이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을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 법정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제도다.

2017년 7월 이뤄진 문제의 고시는 지난해까지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 1만 2000톤에서 2만 4000톤으로 2배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6월 기준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하수유입량은 이미 1만 1311톤에 달한 상태였다.

월정리 일부 주민들은 재판 과정에서 도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에 600m 거리에 있는 당처물동굴은 기재하면서도 100m 거리에 있는 용천동굴은 빠뜨리고, 수질·악취·오수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건축물 등을 개축하는 행위로 허가를 받는 등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업 공사는 2023년 6월 오영훈 지사와 월정리 마을회의 공동 회견을 통해 5년 8개월 만에 재개됐으나 잇단 소송으로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 중단된 바 있다.

도는 이번 판결로 공사 중지 사유가 완전히 해소된 만큼 내년 상반기 시운전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좌재봉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월정리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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