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가 계엄·참사 등 범죄·재난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

한동수 도의원 대표, '정신건강 증진 조례' 개정안 발의

본문 이미지 - 한동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한동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지사가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불법 계엄 사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같은 범죄·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한동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기존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더해 트라우마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과 캠페인, 홍보사업을 수행·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엔 '트라우마'가 '범죄 또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에 대한 경험 또는 목격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공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증상이나 심리적 충격'으로 정의돼 있다.

한 의원은 "불법 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있어선 안 될 일이 몰아닥쳐 도민들의 불안과 충격이 상당함에도 지역 차원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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