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발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를 신고했을 때 대상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계좌 입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 원이다.
단,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통·리장, 공무원 등 신고 의무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동주택관리인, 위기가구 당사자, 친족이 신고자인 경우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우편으로 하면 된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된 위기가구에 대해선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사회보장급여 등 서비스를 연계·조치한다고 제주시가 전했다.
작년 제주시의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건수는 6건이다.
한명미 시 주민복지과장은 "지역사회의 작은 관심이 위기가구 발굴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50만 시민 모두 소외됨 없이 행복한 제주시가 될 수 있도록 복지 안전망 구축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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