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때 교사 등 여성 20여명 불법 촬영한 10대 집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학교와 길거리 등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해 온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19)에게 16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5일 A 씨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의 부정기형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기소 당시 소년범이었던 A 씨의 선고가 해를 넘기면서 성인이 돼 법원이 그에게 정기형을 선고한 것이다.

A 씨는 고등학생이던 작년 4월 13일 제주시내 횡단보도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5월 6일엔 제주시내의 한 생활용품 전문 매장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모두 48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작년 5월 불법 촬영이 적발됐고,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면서 다른 범죄도 확인했다.

그 결과, A 씨 범행에 따른 피해자는 총 20여명으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5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피해자 중엔 A 씨가 다녔던 학교 교사와 여학생도 포함돼 있었다. A 씨는 이들 가운데 교사 2명을 포함한 3명과 합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NS에서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뒤 소지하며 시청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와 친구를 상대로 불법 촬영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불법 촬영물은 유포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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