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공공문화시설에 임산부 좌석을 별도로 두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제주도는 15일 '제주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만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관한 사항만 들어 있고 임산부 좌석은 명시돼 있지 않다.
도는 해당 조례에 임산부 관람석 설치 규정을 포함할 계획이다.
도는 작년 말 제주도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의결·권고한 '임산부 공공문화시설 공연 관람 편의 환경 조성'에 따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 8석의 임산부석을 뒀다.
도는 이번 조례를 개정해 다른 공공문화시설에 임산부 좌석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외에도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축제 환경 조성 △도정 홍보물에 성인지 관점 반영 활성화 △주요 계획에 성주류화 강화 등을 올해 성평등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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