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 직후 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023.11.22./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고동명 기자 성균관 유생들이 먹고 시험봤던 '감귤' 수능선물 어때요?제주도,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전세 대출이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