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에서 전처의 외도를 의심한 끝 살해를 저질러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최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내려진 원심 선고형의 집행이 종료될 때 나이가 110세를 초과해 무기징역형과 동일한 결과이다"며 "A 씨가 망상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추측과 망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판결을 다시 내린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10시40분쯤 경기 김포시 운양동 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전처 B 씨(69)를 향해 여러 번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사건 발생 다음 날인 같은 해 3월 18일 오전 6시55분쯤 아파트 경비실에 근무하고 있던 C 씨를 찾아가 흉기로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B 씨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 자신을 내쫓는 것으로 생각해 범행했다.
당시 A 씨는 B 씨와 다툰 후 "나가라"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상태로 파악됐다.
C 씨는 평소 A 씨가 B 씨의 외도 상대로 의심하던 인물로 조사됐다.
C 씨는 사건을 목격한 아파트 입주민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났으며, 현재는 상처를 모두 회복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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