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가 사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62)에 대한 검찰 상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8.29/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박소영 기자 휴가 중이던 베테랑 소방관, 이웃집 화재에 보인 반응인천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3만2000마리 살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