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가 사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62)에 대한 검찰 상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8.29/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박소영 기자 인천 남동산단 유리제조 공장서 불…50대 중상인천 부평구,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부개1동·일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