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일당이이 사용한 여권 사진.(인천경찰청 제공)2024.8.12/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박소영 기자 '교권침해' 여고생, 학교장 상대 소송 이겨…법원 "반복성 없어"[부고] 전명수씨(인천 남동구 홍보팀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