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밀항·제주 무사증 입국 후 이탈 등 '국경 범죄' 집중 단속

밀항자 체포 현장(해양경찰청 제공)/뉴스1
밀항자 체포 현장(해양경찰청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청이 오는 8월 31일까지 해상 국경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경제사범들의 해외 도피를 위한 밀항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의 이탈 시도가 잇따름에 따라 이번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적발된 밀항·밀입국은 2건(5명), 무사증 이탈은 6건(25명) 등 총 8건(30명)이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적발됐던 밀항·밀입국 3건(29명), 무사증 이탈 4건(6명) 등 7건(35명)에 버금가는 수치다. 앞선 2021년엔 무사증 이탈 1건(3명)에 그쳤고, 2022년엔 적발 건수가 없었다.

올해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올 3월 15일엔 서울에서 15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A 씨(30대)가 전남 신안군 진도 심동리에서 고속보트를 타고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해경에 검거됐다.

올 1월 25일 밤엔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한 경제사범 B 씨(50대)가 제주도 서귀포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5월엔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뒤 제주~목포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를 이탈한 베트남인 5명이 적발됐다.

해경은 이런 국경 범죄에 전문조직, 브로커가 연루되는 등 범행 방식이 점차 조직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경은 서해·남해·동해·제주 등 해역별 범죄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잠복근무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경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특히 무사증 입국자 이탈 차단을 위해 제주항로 여객선 대상으로 불시 검문검색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고민관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장은 "밀항·밀입국, 제주 무사증 관련 범죄나 의심 선박 발견시엔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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