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일 쌍둥이' 엎어놔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6년…쌍방 항소(종합)

검찰 "자기보호 능력 결여 아동 2명 사망 고려"

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2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4.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2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4.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를 엎어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23·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생후 49일의 신생아로, 자기보호 능력이 결여된 아동에 대한 범죄를 특별히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범행으로 2명이 사망에 이르는 등 결과가 중대한 점 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에 사는 A 씨와 계부 B 씨는 인천에 놀러 왔다가 지난 2월 1일 0시 해당 모텔에 투숙했다. 숨진 여아 2명은 A 씨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성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는 B 씨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했다. 신고를 받고 소방이 출동했을 때 여아들은 숨져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제가) 아이들이 울어 매트리스 쪽으로 엎어놨고 당시 B 씨는 자는 상태여서 몰랐다"고 진술했고, B 씨도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쌍둥이 여아 2명은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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