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대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30초 만에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 2명이 지난 3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박소영 기자 부천 원미구 주택 화재 80대 여성 사망인천시, 주소정책 업무 유공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