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1개 골프장 정보 '무단 복제'한 기업대표 '집행유예'

수원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타사의 골프장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를 무단 복제해 골프장 애플리케이션(앱)을 불법 제작한 기업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대표 A 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A 씨의 주식회사에 대해서 벌금 1000만 원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1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인 B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관련 앱에 구축된 DB를 무단으로 복제해 자신의 골프장 앱에 구축, 제작한 뒤 이를 온라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무단 복제한 골프장 관련 정보는 전국의 골프장 코스명, 골프장 전화번호, 골프장명, 그린잔디 종류 등 약 13가지로 파악됐다.

A 씨는 "B사에 구축된 골프장 관련 DB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수집할 수 있으며 정보의 양도 소량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의 DB에는 전국 501개 골프장 관련 사업 정보, 잔디의 종류 등 골프 경기를 할 때 참고할 만한 10만 건 이상의 정보가 포함돼 있어 내용이 방대하고 다양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B사가 수집한 정보들의 내용들은 골프장 공식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직접 골프장을 방문하거나 운영자에게 문의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그 밖의 법원에서 정당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A 씨가 B사의 DB를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여러 사정을 유죄로 해석하고 B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 것으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A 씨가 무단으로 탈취한 DB는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을 저해했다는 점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합의를 위해 별다른 노력도 없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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