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납부 방법, 특별 징수 활동 홍보 및 체납고지서(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후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채권 등 재산 압류를 통해 신속하고 다각적인 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가택수색 등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문호 시 재정국장은 "불안한 대내외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과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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