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결혼할 남친 때린 30대 여성…경찰엔 "폭행 당했다" 신고

본문 이미지 -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8/뉴스1 ⓒ News1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8/뉴스1 ⓒ News1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결혼을 약속한 남자 친구를 만취 상태로 이유 없이 폭행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 씨(30대·여)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45분께 평택시 서정동의 한 노래방에서 남자 친구 B 씨(30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후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 씨가 아닌 A 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 역시 경찰 조사에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서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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