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의 아파트 인동간격(隣棟間隔) 기준을 완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명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건축물이나 구조물 사이의 거리(간격)를 규정하는 인동간격 기준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은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을 띄우면 된다. 완화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0.8배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것과 비교해 건물 간격을 보다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다.
또 높은 건축물의 출입구가 정동이나 정서 방향에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최소 10m 이상으로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워야 하는 기준도 0.5배로 완화됐다.
대상에는 시 건축조례 제36조 제3항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이외에도 적용되는 3곳이 더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 제25항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등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건축조례 개정으로 주택정비사업에서 보다 유연하게 건축물 간격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기준도 바꿨다. 기존 허가 대상 기준이었던 대지 경계에서 20m 이내를 '해체 건축물 외벽에서 20m 이내'로, 인접 시설물 중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각각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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