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가 오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어민 기회 소득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농어민 기회 소득'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월 5만 원(일반농어민) 또는 15만 원(청년·귀농·환경농어민)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40~49세 농어민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귀농 어민(귀농어 5년 이내) △환경 농어민(친환경·동물복지·가축 행복·명품수산물 인증) △그 외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일반농어민이다.
단,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면서 신청 시작일(3월 24일) 기준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광주시에 농지 등을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어야 한다.
농어민 기회 소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오포 1동(구 오포읍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농업기술센터(동지역)를 방문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사업이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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