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발암물질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지붕·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의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 창고 등과 같은 비주택 1개 동 등 모두 5개 동이다.
일반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처리비용 352만 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이 사는 주택은 전액을 지원한다.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임차인은 시청 홈페이지(고시 공고)에 있는 신청서·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오는 25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석면이 들어 있는 슬레이트는 낡을수록 석면 먼지의 날림 가능성이 높아 시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22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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