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사와 자전거 보험 계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보험은 과천시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및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지역에서 과천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전입일로부터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된다.
이번 보험의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0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다.
보험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 또는 탑승 중 발생한 사고와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적용된다.
사고 발생시 후유장해 등급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자전거 및 PM 관련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상해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된다.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또는 DB손해보험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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