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공무원과 공모해 1200만 원대 차명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기 평택시의회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형 집행은 유예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최근 A 씨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단,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아들 B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지인 C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주문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월~5월께 C 씨가 운영하는 소독·방역업체 이름을 빌려 총 1200여만 원 규모 수의계약 3건을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돼 B 씨가 운영하는 소독·방역업체가 과거부터 평택시와 맺어오던 수의계약을 이어갈 수 없게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 부장판사는 A 씨와 공모해 수의계약 3건 가운데 1건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2명 중 1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한 선고는 유예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는 범행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담당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지방의회 청렴성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의 경우에는 범행을 자백한 점과 A 씨 요청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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