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무주택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일 이후 시로 전입하거나 이사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40만 원 이하이거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61만 원 이하인 경우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사비는 생애 한 번,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이사비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할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이 경제적 자립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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