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24.11.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배수아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선고 결과 불복 상고"왜 경적 울려" 운전자 들이받은 보복운전 40대…항소심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