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경기도의회 의원(사진)이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새롭게 정의해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경기도의회 제공)/관련 키워드경기도의회정승현민간위탁결산서 검사송용환 기자 경기신보,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1000만원 후원안양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