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김기현 기자 의왕시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건립 본격화…2026년 3월 개교 목표부천 유한대 앞 도로서 차량 전복…20대 여성 운전자 다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