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경로당에 전자제품'…송옥주,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0.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0.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을 방문, 전자제품 등을 여러 차례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송치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kkh@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